여주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4월부터 시작된다.
여주시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여주시와 관내 농협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3년째다. 올해는 신청 시기를 앞당겨 2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다. 여주시에서 이자를 보전해준다.
이 사업은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2농가에 4억7800만 원의 ‘농업인 월급’을 지원했다.
홍병구 여주시 농정과장은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2월부터 각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최대 200만 원까지 선급금 형태로 월급처럼 지급받게 된다”며 “농업인 월급제가 쌀 과잉생산과 시장개방 확대, 쌀 수급 불균형 등으로 날로 더해가는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