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 중기부, 일자리 평가지표 20% 도입 ‘중기정책 전면개편’

2018-01-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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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 비중이 20%를 차지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정책 업무가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개편 되는 것이다. 또한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등 업계 최약자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8일 중기부가 세종시에서 발표한 ‘2018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정책 및 업무혁신 등 4개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올해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평가지표(안).[표= 중기부]


우선 중기부는 일자리 중심 정책 전면개편에 맞춰,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인다. 이를 위해 R&D, 정책자금, 수출 등 5조8000억원 규모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를 신규로 도입했다. 기존 평가 ‘기술성(30%), 사업성(40%), 경영능력(30%)’에서 ‘기술성(30%), 사업성(30%), 경영능력(20%), 일자리평가(20%)’로 개편된 것이다. 또한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2조6000억원을 조성,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도 추진한다. 협력이익배분제(대-중소기업간)와 미래성과공유제(중소기업-근로자간)를 도입하고,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상생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협력이익배분제도 운영 기본계획은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 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설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를 확대개편 한다.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방안으론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은 상권의 특성에 따라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구역(자율상권구역)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구역(지역상생구역)을 나눠 지정‧지원하는 법으로, 임대차계약생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최대 15년(현행 5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도 현행 9%를 넘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중기부 업무 부분에선 홍 장관이 강조해 온 변화와 혁신이 가해질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해 최고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전직원 혁신아이디어 제안(아무말 대잔치), 문서 단순화(원클릭 줄이기), 정책공유 강화, 공동 의사결정 등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목표는 국민감동 서비스”라며 “국민을 감동시키는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시켜, 2018년에 가시적인 활동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또한 “전 직원을 총 동원, 현장으로 나갈 것”이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게 하겠다”고 밝히며 ‘현장형 리더’를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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