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체금리 산정, 당국으로 일원화 바람직"

2018-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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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제공 ]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금융위원회·은행권 등과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그 결과 이원화돼 있는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당국과 한은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체금리 관련 규제체계를 당국으로 일원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연체금리 관련 규제는 통화정책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성격이 강하고 판단, 관련 당국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중시해 연체금리 상한을 금융기관이 실제로 적용하는 연체금리보다 높게 설정했다. 이번에는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위해 현재 적용되는 연체금리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으로 규제한다.

한은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중앙은행이 연체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신 소비자보호법, 민법, 이자제한법, 판례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조사한 14개 주요국 중 중앙은행 규정으로 연체금리를 규제하는 국가는 그리스가 유일하다.

한은은 "전 금융업권의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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