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당국과 한은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체금리 관련 규제체계를 당국으로 일원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연체금리 관련 규제는 통화정책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성격이 강하고 판단, 관련 당국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중시해 연체금리 상한을 금융기관이 실제로 적용하는 연체금리보다 높게 설정했다. 이번에는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위해 현재 적용되는 연체금리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으로 규제한다.
한은은 "전 금융업권의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