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전세임대 2000가구 공급에 나선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민간 전세임대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SH공사는 계약시 가구당 9000만원 이내(신혼부부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입주자는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SH공사에 매달 임대료로 내야 한다.
시는 총 2000가구 가운데 15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전세임대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주택과 반전세주택이다.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
보증금 한도액은 전세금이나 반전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의 경우 3억원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다. 반전세의 경우 월세 한도 최대 4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화장실을 갖춰야 하며,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이달 10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살고 있고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은 △1순위(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분류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며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