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배우자·자녀·부모), 1~3급 장애인으로, 적용분야는 모든 지적측량 분야로써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 등이다.
감면적용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국가유공자(유·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가족)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이며, 대상자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할 경우 감면 적용을 받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시장·군수가 발급한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선정 통지문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으로 총 1173건, 2억 58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농업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었으며, 지난 7년간 총 4872건, 10억 40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특히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