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는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지난 12월 29일 십정2구역 부동산매매계약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836억 원)을 납입했으며, 연이어 지난 2일 중도금 2021억 원을 추가로 납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도금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가 1차, 2차 중도금 전액과 3차 중도금의 일부를 선납한 것으로 이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을 말끔히 제거하고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앞으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 6월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2018년 10월까지 철거공사를 마치고, 2018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말까지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