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
3일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 측 관계자는 "이병철 부회장이 우리 조건을 수용했고, 계약금 66억원을 냈다"고 밝혔다.
애초 권성문·이병철 양측은 2016년 4월 '경영참여를 위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이병철 부회장은 얼마 전 이 계약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매수청구 대상은 권성문 회장 측에서 보유해온 KTB투자증권 주식 1324만4956주(18.76%)다.
이번 청구권 행사로 이병철 부회장은 지분을 14.00%에서 32.76%로 늘리게 됐다. 반대로 권성문 회장은 24.28%에서 5.52%로 줄어든다.
3일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 측 관계자는 "이병철 부회장이 우리 조건을 수용했고, 계약금 66억원을 냈다"고 밝혔다.
애초 권성문·이병철 양측은 2016년 4월 '경영참여를 위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이병철 부회장은 얼마 전 이 계약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매수청구 대상은 권성문 회장 측에서 보유해온 KTB투자증권 주식 1324만4956주(18.76%)다.
이병철 부회장은 권성문 회장 지분을 총 662억원에 사들인다. 그는 매각가뿐 아니라 고용보장을 비롯한 여타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협상은 막판까지 순조롭지 않았다. 한국거래소가 이날 정오를 기한으로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자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다.
이제 남은 절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는 것이다. 승인에는 통상 두 달가량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