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종전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이렇다보니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부당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진시정 시 최대 30%, 조사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부담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은 모호한 감경요건들을 구체화해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위반 반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직권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위반횟수에서 제외해 과징금 가중요건도 합리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과징금 고시가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