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롯데 일가 중 가장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면서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을,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거액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횡령·배임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피고인들의 태도를 보면 범행의 책임과 중대함을 인식하는지 의문"이라며 "엄정한 처벌이 없다면 피고인들은 어떤 부분이 자신들의 책임인지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챙겼고 기업의 재산을 사유화한 총수 일가의 범죄"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사유화한 공동 범행이며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신 회장에 대해 "가족들의 불법 이익 취득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경영권을 공고히 한 데 따른 이익의 최대 수혜자"라며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와 롯데 피에스넷 관련 범행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 측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롯데는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뭐라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일단은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 있기에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 변호인 측은 이날 구형과 관련, 신 회장이 이번에 기소된 범죄사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란 점에서 선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을 하던 시절이었던 만큼 신 회장이 관여하거나 직접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는 논리다.
이들은 또 과거의 가족중심경영과 경영불투명성을 앞장서서 해소해온 당사자인 신 회장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지난해 대국민 약속을 한 대로 기업공개(IPO) 추진, 롯데지주사 설립,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을 통해 투명경영에 힘쓰고 있는 점을 (재판부가)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