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명은 18세기 분류학의 선구자인 린네(Linnaeus)에 의해 이명법으로 표기법이 정리됐다. 19세기 생물 기록종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식물학자들이 각각 명명위원회를 구성해 규칙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이름을 부여하도록 국제적 기준인 명명규약을 마련했다.
국제동물명명규약은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에서 1961년 처음으로 발표된 이래 2000년 1월 1일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된 제4판이 출판됐다.
현재 7개 언어 번역판이 출판된 상태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00년, 중국이 2009년에 자국어 번역판을 출판한 바 있다.
이번 규약에는 동물명명법 정의와 적합한 학명 조건, 용어해설 등이 담겨 있다. 원문은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학술용어가 영어로 기술돼 있어 그동안 생물을 분류하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 주권에 대한 주장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을 파악하고 이름을 부여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국제동물명명규약 한국어판 발간이 분류학자 전문연구뿐만 아니라 생물학자 양성교육에도 널리 활용돼 우리 생물주권 주장의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