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과수 법의관 16명 결원, 정원 34% 부족… 1명이 한해 229건 부검"

2017-10-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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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회 진선미 의원실]


범죄수사 증거물의 과학적 감정·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핵심 구성원인 법의관이 정원 6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4%(16명)가 결원 상태인 셈이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국과수의 '법의관 충원 현항'을 분석한 결과, 해당 분야의 정원은 2012년 22명에서 2016년 38명, 올해 47명으로 최근 6년 사이 두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실제 지원자가 없어 31명만 근무 중이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5급 정원을 각각 10명, 3명으로 늘렸으나 모두 한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국과수에서는 2013년 이후 19명을 신규로 뽑았지만, 9명은 퇴직해 사실상 악순환이 반복 중이다.

국과수에서는 연평균 15% 이상씩 늘어나는 부검에 대응키 위해 2020년까지 법의관과 법의조사관을 총 138명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 2016년 한해 법의관 1명이 229건의 부검 업무를 담당했다.

국과수에 경찰과 해경 등으로부터 감정의뢰된 사건은 2012년 29만8000여 건에서 작년말 47만6000여 건으로 5년만에 60% 넘게 확대되고 있다.

이 기간에 의뢰 내용별로는 △시체부검 및 검안 3만1000건(1.7%) △혈액형 36만6000건(19.8%) △유전자 61만4000건(33.3%) △의약품 11만3000건(6.2%) 등이다. 2014년부터는 컴퓨터 포렌식이 추가되면서 지난 3년간 1만여 건을 분석했다.

진선미 의원은 "변사 사건은 초기에 과학수사를 통해 사인의 명확한 진상이 규명될수 있도록 법의관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법의관에 지원하고 싶어도 민간의사 대비 70% 정도의 열악한 보수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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