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소재지를 두고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로 최근 2년간 매년 1회 이상 기획과 정기공연, 창작·기획 전시프로그램 개최 실적이 있는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세종시 소유 공연·전시시설 무상 사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신청자격을 종전 2년간 연 2회 공연·전시 실적 단체로 한정하던 것을 연 1회로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