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가 26일 2018년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기 위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내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예산, 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주요사업계획 등 5건은 원안의결하고 1건은 수정의결했다.
또 생산지 방문 및 체험을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 센터 운영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중 인사관리규정은 센터장 임용자격 중 공무원 경력자의 자격조건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강화함으로써 센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장을 맡은 김성제 의왕시장은“내년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는 2013년 출범 후 초·중·고 학생의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협업을 통한 성공적 사례로 전국 급식센터의 모범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