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상습민원, 중점위반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26개소에 대한 시, 구·군 합동점검 결과 4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합동점검반은 울산시, 구·군 등 3개 조(8명)로 구성, 운영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한 업체는 관할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도장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사용 중지)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 등 상습민원지역과 반복적으로 환경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민이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