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차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계속영업을 하겠다는 신세계와 임대기간만료 즉시 나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토지소유주 롯데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2013년 재정난 극복을 위해 인천종합터미널 전체부지 및 건물을 9000억원에 롯데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종합터미널을 선점했던 신세계는 인천시의 매각결정에 반발하며 매매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해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11월19일 신세계백화점인천점의 임대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롯데는 그다음날로 곧바로 간판을 롯데백화점으로 바꿔달고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게다가 신세계가 불복할 경우 명도소송에 따른 행정대집행까지도 계획중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신세계인천점은 소송을 제기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거취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며 그때까지는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신세계가 지난2011년 증축한 일부 매장과 주차장(임대만료 2031년3월10일) △롯데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인천터미널 인수시 롯데 인천점,부평점,부천 중동점중 2개매장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등의 문제도 이번 신경전의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두 거대 유통기업간 전쟁(?)의 결과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