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관리규정에서는 신규 입주기업 선정기준을 기존 계획 위주의 평가에서 실적과 계획을 병행·평가해 현실적으로 항만물동량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보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게 공사의 계획이다.
또한 사업실적 평가방식을 개선해 외국화물, 매출, 고용창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입주기업의 동기부여를 위해 목표치 달성 업체에게는 인센티브 지원, 미달업체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배후단지 조성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밖에 입주기업 소형화에 따른 과당경쟁 및 공간 협소에 따른 부가물류 활동 제약 등을 해소하고자 입주기업 간의 인수·합병 조항을 신설했다. 경영활성화를 위해 소액 출자자 변경 기준은 간소화하는 반면, 입주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신규업체 선정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