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역삼세무서(국세청)가 론스타펀드를 상대로 상고한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지분 13.6%) 법인세 사건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론스타펀드 상위투자자들의 고정사업장이나 간주고정사업장 등 법인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은 "론스타펀드의 상위투자자들(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및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의 인정 요건에 관한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본건의 경우 국내에 해당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외국법인이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국내에서 상시로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권한은 예비, 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 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이로써 론스타가 국내 시장을 떠난 후 벌어진 국세청과의 세금 관련 소송은 일단락됐다. 판결은 대체로 론스타에 유리했다.
론스타는 버뮤다와 벨기에 등에 각각 설립한 지주회사(LKH, KH, LSH)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타워의 주식을 인수 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배당이익과 매각차익을 챙겼고, 국세청은 2007년 8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와 법인세 총 8000억여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이 중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한 1017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2012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대상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이 론스타에 총 104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리게 된 계기다. 론스타는 마찬가지로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가산세를 제외하곤 모두 납부하게 됐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와 붙었던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론스타가 이미 냈던 양도세인 3876억원의 일부인 1772억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인 ‘LSF-KEB홀딩스SCA’(SCA)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여원에 사들여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3조9156억원, 지분 51%)해 벌어들인 차익의 양도세와 관련한 소송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SCA가 벨기에에 세워진 법인인 만큼, 한국과 벨기에 간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조약에 따라 이번 외환은행 주식 1차 매각 건에서처럼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