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9일 “경찰의 징계부가금 징수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미납액은 11억 원 이상 누적됐다”며 “공직사회의 ‘제 식구 봐주기’ 관행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경찰 징계부가금 납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총 16억여 원 중 4억 7572만 원만 납부돼, 징수율은 29.7%, 미납액은 총 11억 244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찰 측에서는 “미납자 대부분이 파면이나 해임처분으로 퇴직했기 때문에 징계부가금 징수율이 낮다”고 해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퇴직했다고 해서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도 경찰청은 사실상 납부를 강제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징계부가금은 6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징수업무가 이관되는데, 세무서를 통한 경찰 징계부가금 징수 건수는 전무하다”며 “세무서 의뢰 후 5년이 지나면 ‘징수 불가능’으로 감면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징수업무를 세무서로 넘기고, 세무서는 손 놓고 있는 사이 징계부가금 납부 대상자들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아왔다”며 “시민들이 과태료나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가산금이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구치소 등에 감치 되기도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에게는 쇠방망이, 제 식구에게는 솜방망이를 대는 식으로는 공권력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금품·향응 수수 차단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리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압류, 예금 압류를 포함한 징계부가금 징수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