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이행율 23.4% 불과

2017-10-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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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국방부 6년 연속 0%…실효성 확보해야”

[자료=김삼화 의원실 제공]


지난 2011년부터 시행중인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이행률이 평균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6년간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216개 기관 중 49개(22.6%), 2012년 214개 기관 중 84개(39.2%), 2013년 212개 기관 중 40개(18.8%), 2014년 216개 기관 중 34개(15.7%), 2015년 210개 기관 중 52개(24.7%), 2016년 231개 기관 중 45개(19.5%)기관만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이행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평균 23.4%에 불과하다.

지난 6년간 행정‧공공기관은 총 1만5842대 신규 자동차를 구매했고, 이 가운데 저공해차 구매대수는 2357대(14.8%)에 그쳤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6년간 총 자동차 구매량 1만2094대 중 저공해차 1450대(11.9%), 공공기관은 총 구매량 3748대 중 저공해차 907대(24.2%)를 구매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6년 연속 저공해차 의무구매이행율 목표치(신규 구매차량의 30%이상)를 달성한 기관은 △관세청(평균 43.3%) △국세청(평균 63.3%) △고용노동부(평균 37.7%) △환경부(평균 72.7%) 등 4개 기관 뿐이다.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중 6년 연속 저공해차 의무구매이행율 목표치를 달성한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는 6년 동안 저공해차를 단 한 대로 구매하지 않아 의무구매이행율 ‘0%’를 기록했다. 대통령비서실은 5년간 의무구매이행율이 0%였고, 국회사무처, 통계청은 4년간 의무구매이행율이 ‘0%’였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병무청은 3년, 기상청‧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법원행정처‧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통일부는 2년간 의무구매이행율이 ‘0%’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2014년 745대의 차량을 구매했지만, 저공해차 구매실적은 단 1대에 그쳤다.

공공기관 중 연간 10대 이상 신규 자동차를 구매하는 기관 중에서 상당수가 저공해차를 단 한 대로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은 신규 자동차 21대를 구입했지만, 저공해차 구매비율은 0%였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65대 신규 차량을 구매했지만, 저공해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해 2011년부터 신규 구매차량의 30%이상을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의무구매비율이 50%로 상향조정됐다.

김삼화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판매자에게 미행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며 저공해차 보급의무제를 시행하면서 행정‧공공기관에게는 의무구매이행율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보급과 구매제도가 형평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기관조차 저공해차 구매율이 낮은 상황인데, 어떻게 국민에게 전기차 등 저공해차 구매를 강제할 수 있겠느냐”며 “자동차는 이제 국민 생활 필수품이 된 이상 편의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기오염을 줄이는 친환경차라고 하더라도 구매율이 높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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