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에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지역 인구 수, 심정지 발생장소와 무관하게 설치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동심장충격기 시군구별 설치현황’에 따르면, 대전은 인구 4652명당 1대가 설치돼있다.
강원 철원의 경우 2014년 심정지 발생 60건 중 사망 퇴원이 58건으로 심정지 생존률이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만5797명당 1대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도구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장소 설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인구 수에 따른 설치 규정은 없다.
비공공장소 설치현황도 문제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2010~2014년 심정지 발생 장소현황’에 따르면 국내서 발생한 심정지 5건 중 4건(80%)은 집·기숙사·농장 등 비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비공공장소 심장충격기 설치 규정이 없어 무방비에 놓여있다.
김명연 의원은 “비공공장소에서 심정지 발생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공공장소 외 장소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