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형사재판을 받은 17만 9310명 중 8만 5709명(47.8%)이 변호인 없이 법정에 섰다.
같은 기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한 피고인은 5만 4372명(30.3%), 사선 변호인을 고용한 피고인은 3만 9229명(21.9%)이다.
전체 형사재판에서 '셀프 변호' 비율은 2011년 5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40%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2016년 43.4%, 2017년 47.8%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선 변호인이 담당한 형사재판 사건도 2011년 11만여건(30%)에서 2014년 13만 4000여건(36.7%)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12만 7486건(32.8%), 2017년 5만 4372건(30.3%)으로 감소했다. 반면 사선 변호인이 담당한 형사재판 사건은 2010년 18.6%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3.8%에 달했다.
셀프 변호 증가세는 법원의 국선 변호인 예산 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선 변호인 예산은 2011년 468억원에서 2017년 568억원으로 100억원(연평균 3.6%) 증가했으나, 이는 사건의 증가나 국선 변호인 보수 증가를 따라가는 수준이다.
국선 변호인 선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하위 규범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실상 판사의 재량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임이 결정되는 실정이라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성호 의원은 "법원은 형사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임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적정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