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터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 청약시장의 흐름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기간도 6개월로 정해졌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부산 해운대구를 비롯한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이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발표로 그동안 지방 분양시장의 흥행의 중심이었던 부산, 대구 등 광역시 신규분양 시장은 조정국면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전매제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수요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그간 부산과 대구 등 광역시로 집중되던 투자수요가 전매제한을 피한 지역으로 ‘제3의 투자처’를 찾아 눈을 돌릴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변에 대형개발호재가 풍부하거나 배후수요가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한 지방 사업지들이 유망투자처로 꼽힌다”며 “전매제한 적용 예상지역 중에서는 11월 10일 이전 분양단지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매제한 적용 이전에 공급되는 롯데건설의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와 현대산업개발의 ‘서면 아이파크’, 금성백조주택의 ‘삼천포 예미지’, 일신건영의 ‘속초 조양동 휴먼빌’ 등에도 실수요자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