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그동안 통용되던 ‘대체국 가격’ 대신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프랑스에서 관계회의를 열어 반덤핑관세 계산방식 수정안에 합의했다. 새로운 수정안은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더 이상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시장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EU가 최근 합의한 새로운 반덤핑 조사방식은 기존의 ‘대체국 가격’ 적용 방식과 다를 바 없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보호주의 사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시장왜곡’은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국유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금융부문이 비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적용된다.
중국의 수출 관행과 금융 형태와 흡사해 ‘콕 찍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덤핑 조사를 할 때 수출국의 ‘시장왜곡’ 상황이 드러나면 수출품의 국제가격을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EU는 이런 새로운 규정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표결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EU가 도입하려는 ‘시장왜곡’의 개념과 정의는 WTO 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국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대체국 가격’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조한다. 형식은 변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체결한 협정 15조가 지난해 12월 11일로 만료되면서 시장경제 지위 획득을 희망해왔다. 15조는 반덤핑 조사 등에서 중국 정부가 부여한 원가가 아닌 ‘대체국 가격’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다.
신화통신은 “유럽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활용하는 ‘대체국 가격’ 적용시한이 만료되자 ‘시장왜곡’이라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다시 중국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