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조작해 뒷돈 챙긴 근로복지공단 직원 ‘징역 2년·벌금 4500만원’

2017-10-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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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브로커 성모씨도 징역 1년·추징금 1억8674만원

근로복지공단 전경[사진=근로복지공단]


최근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조작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실형이 선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검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 박모씨는 징역 2년과 벌금 4500만원, 추징금 251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산재 브로커 성씨에게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2회에 걸쳐 보상금 명목으로 2090만원을 받았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브로커로부터 42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박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성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8674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벌칙 조항(공무원 의제)’상 공단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이번 판결을 보면 박씨의 경우 공단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지만, 직무와 관련해 브로커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

받은 금품이 거액이고 일부는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됐다.

판결문은 또 "이번 사건으로 산재 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박씨는 술자리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을 뿐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브로커 성씨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탁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공여해 위법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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