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중금속 토양오염 정화사업 중 송림 숲 일대 식생 양호지역에 10월부터 국내 최초로 대안공법을 적용한 토양 복원(이하 위해도 저감 조치 대안공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936년 처음 가동을 시작한 장항제련소는 용광로가 폐쇄된 1989년까지 제련소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로 인해 주변 지역에 농작물 피해 등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업수행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장항제련소 굴뚝을 중심으로 4km까지를 오염지역으로 구분했다.
1.5km 이내는 국가에서 오염 부지를 매입한 후 정화하는 매입구역으로, 1.5~4km는 매입하지 않고 정화하는 비매입 구역으로 나눠 201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정화사업에 착수했다.
비매입 구역은 주민들이 거주 및 경작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매입구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정화가 필요해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7개월에 걸쳐 20만6172㎥ 오염토양 정화를 완료했다. 현재는 부지 매입이 완료된 매입구역에 대한 정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2015년 12월 시작된 매입구역 정화는 오염토양을 굴착해 토양세척으로 중금속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직접정화‘ 방식과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위해한 노출경로를 차단하는 ’위해성 저감 조치 대안공법‘을 동시에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위해성 저감조치 대안공법은 인체 위해성을 유발하는 노출경로(섭취, 접촉, 흡입 등)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중금속 제거 효율이 높은 식물 재배, 철산화물을 이용한 오염물질 안정화, 오염토양 상부 복토를 통한 오염물질 비산 방지 방법이 적용됐다.
이 공법은 국내에 위해성평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토양정화 방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05년 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기본설계 과정에서 매입구역 내 대규모 식생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토양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위해도를 저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이 공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송림 숲 일대 식생지역 오염부지, 32만5426㎡(축구장 44면 규모) 위해도 저감 조치는 9월 설계 완료 후 10월부터 시공에 들어갔다.
시공은 오염토양을 굴착하지 않는 대안공법으로 추진되며 송림 숲 내 수령 60년 이상 소나무 13만 그루를 보존해 연간 1100톤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송림 숲은 서해 바닷가를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기벌포 해전 전망대’가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쉼터로 인기가 높다. 특히 위해도 저감 조치 과정 중에도 전망대 운영이 가능해 약 25억원의 지자체(서천군) 관광수입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위해도 저감 조치 지역의 오염토양을 기존 방식(토양 굴착 및 정화시설 설치 후 정화)으로 정화할 경우 약 302억원의 정화비용이 필요하지만, 대안공법을 통한 위해도 저감 조치는 약 164억원이 소요돼 예산의 46%에 해당하는 13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장항 토양정화사업은 일제 잔재이자 근대 산업화 부작용인 토양오염을 치유하고, 중금속 오염의 불모지를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며 “특히 이번 대안공법을 통한 위해도 저감 조치는 생태계와 토양 기능회복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토양정화 모델로 토양정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