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경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나포가 다수 집행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금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는 중국어선이 연평균 450여 척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속과정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등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배타적경제수역 및 영해침범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462척으로,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은 837억5800만원이다. 미납된 담보금도 지난해 61억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담보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이들 담보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귀속된 이후에는 사용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징수된 담보금을 불법조업으로 피해 받는 어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나포 어선에 대한 관리·폐선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더라도 담보금을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에 따른 폐선 비용은 물론 법원 판결을 받아 폐기하기까지 들어가는 관리 비용을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 5000만원에 불과하던 나포어선 위탁폐기 예산은 지난해 11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10억9400만원에 달한다.
위성곤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어민 피해는 물론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해경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는 어민들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