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열어 무쟁점 법안 30여건 처리…김이수 동의안 불발

2017-08-3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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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1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30여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정되지 못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30년 6개월인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일반직과 맞춘 23년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숙련기간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 업무 직종 노동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받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16년 시행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그러나 당초 의결 예정이었던 2016년회계연도 결산안은 현재까지 상정되지 못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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