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내는 납세자 수가 30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세수는 되레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5년 월급에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약 810만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46.8% 수준이다.
면세자는 2013년 530만명에서 이듬해 802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비율도 32.4%에서 48.1%로 증가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과 2015년 후속 보완대책의 영향이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냈던 납세자가 3년 만에 280만명 가량 줄어든 셈이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구간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면세자는 늘어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1000~1500만원 구간에 속한 면세자 비중은 전년대비 48.3%포인트나 높아졌고, 2000~3000만원은 22%포인트, 3000~4000만원 구간은 26.6%포인트 증가했다.
4000~60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36%)‧자녀세액공제(18%)‧특별세액공제(35%)로 원래 내야할 세금의 89%를 감면받았다.
6000~8000만원 구간도 세 개의 공제제도로만 82%(17%‧9%‧56%)의 소득세 경감 혜택을 누렸다. 여기에 연금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활용해 면세자에 합류했다.
그러나 오히려 관련 세수는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31조9740억원으로 사상 첫 30조원대를 넘어섰다. 2012년 20조원대를 돌파한 지 4년 만이다.
2013년에는 전년보다 2조2509억원, 2014년 3조6412억원, 2015년 1조9739억원, 지난해 3조8645억원이 더 걷혔다. 증가율은 11.1%, 16.2%, 7.6%, 13.7%다.
원인은 우선 2013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재작년 세액공제가 추가로 확대되면서, 면세자는 늘었지만 누진도가 강화돼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난 점이 꼽힌다.
여기에 총급여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15년 3.4%로 두배 가량 늘었다. 이에 이들이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44%에서 2015년 52.2%로 확대됐다.
예정처는 “8000만원 초과 구간의 과세대상자 증가율이 하위 구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2014~2015년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수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증세가 이뤄져 근로소득세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절반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구조 하에서 세수가 늘어나는 기형적인 모습이 됐다.
소득세의 누진구조도 취약해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저소득층 구간에서의 세부담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정상화를 위해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총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자가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세부담은 낮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면세자가 너무 많은 수준”이라며 “2013년 이전 수준 정도로 되돌아가는 게 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31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5년 월급에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약 810만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46.8% 수준이다.
면세자는 2013년 530만명에서 이듬해 802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비율도 32.4%에서 48.1%로 증가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과 2015년 후속 보완대책의 영향이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냈던 납세자가 3년 만에 280만명 가량 줄어든 셈이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구간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면세자는 늘어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1000~1500만원 구간에 속한 면세자 비중은 전년대비 48.3%포인트나 높아졌고, 2000~3000만원은 22%포인트, 3000~4000만원 구간은 26.6%포인트 증가했다.
6000~8000만원 구간도 세 개의 공제제도로만 82%(17%‧9%‧56%)의 소득세 경감 혜택을 누렸다. 여기에 연금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활용해 면세자에 합류했다.
그러나 오히려 관련 세수는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31조9740억원으로 사상 첫 30조원대를 넘어섰다. 2012년 20조원대를 돌파한 지 4년 만이다.
2013년에는 전년보다 2조2509억원, 2014년 3조6412억원, 2015년 1조9739억원, 지난해 3조8645억원이 더 걷혔다. 증가율은 11.1%, 16.2%, 7.6%, 13.7%다.
원인은 우선 2013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재작년 세액공제가 추가로 확대되면서, 면세자는 늘었지만 누진도가 강화돼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난 점이 꼽힌다.
여기에 총급여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15년 3.4%로 두배 가량 늘었다. 이에 이들이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44%에서 2015년 52.2%로 확대됐다.
예정처는 “8000만원 초과 구간의 과세대상자 증가율이 하위 구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2014~2015년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수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증세가 이뤄져 근로소득세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절반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구조 하에서 세수가 늘어나는 기형적인 모습이 됐다.
소득세의 누진구조도 취약해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저소득층 구간에서의 세부담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정상화를 위해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총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자가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세부담은 낮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면세자가 너무 많은 수준”이라며 “2013년 이전 수준 정도로 되돌아가는 게 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