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통령 업무보고…"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2017-08-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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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문체부·교육부 핵심정책토의' 실시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문화예술 유통시장 불균형 해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숙박, 교통,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종환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문체부·교육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부처별로 핵심 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핵심정책 관련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강릉과 평창지역 숙박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민간 호텔·리조트 신축 등 총 6000여 실의 숙박시설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연내 완공될 예정인 강릉·정선의 5개 신축호텔(총 2280실), 속초항에 정박할 크루즈호텔(2200실) 그리고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강릉·평창 공동주택(1670세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대회 기간 대중교통 증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차량 2부제, 시내버스 무료 운행 등으로 이동 수요를 분산한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남은 기간 집중적인 홍보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먼저 9월부터 연예인, 저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입장권 판매 이벤트가 펼쳐지고, 대회 개막 전 150일(G-150) 기념 콘서트와 특집방송 편성, 성화봉송 행사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열악한 예술인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보고됐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등으로 지난 정부에서 부당하게 폐지·변형된 사업들을 원상 복구하고,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 확립, 지원사업 심의 투명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술가들을 정치적 압력이나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예술인 복지금고' 제도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보고에는 영화, 방송, 미술 등 문화예술 유통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의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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