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3+3년) 총 6년이 만료되는 47개 품목이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또한 ‘어분’, ‘예식장업’에 이어 ‘떡국떡 및 떡볶이떡’, ‘박엽지(tissue paper)’ 업종이 3년 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우선 동반위는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전까지 권고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47개 품목 중 7개는 9월, 14개는 11월, 26개는 12월에 적합업종이 만료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가 올해 중 특별법을 제정,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품목 중 8월말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떡국떡 및 떡복이떡’과 ‘박엽지’를 재합의 2개 품목을 선정, 3년 더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들 수 없게 만들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어분’과 ‘예식장업’이 3년 더 적합업종으로 연장된 바 있다.
‘떡국떡 및 떡복이떡’은 대기업 생산시설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내용으로 하는 적합업종 합의를 유도했고, ‘박엽지’는 대기업 시장 확장자제, 대·중소기업간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상생협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동반위 측은 설명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만료품목에 대한 기간연장은 대부분의 대기업이 정책기조에 협조해 줘 원만히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맞춰 동반위 차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보호기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와 GS건설 등 2개사의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6월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우수’에서 ‘양호’로 한단계씩 내려가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 후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