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지원수당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맞춤형 청년취업지원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의도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김정우(초선·경기 군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직업경로 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에 관한 내용도 조문에 담았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 정책과 청년층 고용촉진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게 하고 취업지원수당 등 청년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박찬대·소병훈·신경민·신창현·양승조·이개호·조정식(이상 민주당), 이찬열(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