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부대' 사건 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 확보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댓글부대' 수사팀은 28일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추가 제출했다. 새로운 증거는 외곽팀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확보한 사이버 활동에 관한 원 전 원장의 지시나 공모에 대한 진술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첫 수사 당시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 등을 이번에 확인한 만큼 이를 공소장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지난 23일과 25일 외곽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댓글팀과 연관된 정황이 있는 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과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연합회의 양모 회장, 늘푸른희망연대 차미숙 대표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전 대변인 등 10여명이 소환됐다. 검찰은 이들 단체가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30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모두 실시간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변론이 재개되면 재판이 원 전 원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검찰이 기존 혐의에 대한 증거 보강은 물론 기존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예산 횡령 혐의도 추가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의 재판은 지난 2014년 시작됐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