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6개 국내은행 5000여개 지점에서 '어르신 전용상담(거래)창구'를 운영 중이다.
증권사 지점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가 마련돼 있다. 전용 창구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의사를 밝히면 된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들도 많다. 연금우대 통장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일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를 제공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인 고령자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는 15.4%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험도 올해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의 고령자가 비과세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유지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보험료 총액이 5000만원 이내여야 하며 보험을 조기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또 50세~75세(또는 80세) 연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약 5% 할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