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첫 재판에서 이유미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구속), 당원 이유미씨(38·구속)와 그의 남동생(37), 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인 김성호 전 의원(55), 김인원 변호사(54) 등 5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네명의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남동생과 함께 거짓 제보 자료를 만든 뒤 이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유미씨만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의 핵심 축으로 지목된 이준서 전 위원은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위원 변호인은 "이유미씨를 강압해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게 했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강압이 아니라 요구"란 반박에는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받아쳤다. 또 "이유미씨에게 청년위원장을 시켜주겠다,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제안한 사실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제보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5월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변호사 측은 "사실을 검증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기자회견에서도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갖고 사실을 발표했다"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어 "증거조작이라는 사실이 발표되자마자 거의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로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도 "최선을 다해 조작사실을 검증해왔지만 그 역시 (이 전 위원으로부터) 기만당했다"고 변론했다.
이유미씨 남동생은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은 5월2일부터 3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이유미의 부탁을 받고 역할극을 해서 녹음파일을 만드는 데 관여한 정도이며, 이외 다른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제보조작 사건이 사실상 이 전 위원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지난 4월 27~30일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하며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했다.
이 전 위원은 이후 이유미씨로부터 허위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육성 대화 파일을 받아, 이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된 자료에는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담겼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