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5평) 이상의 카페, 헬스장, 호프집 등의 사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내년 8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매장음악서비스 시장이 음원 스트리밍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음원스트리밍서비스의 기업간거래(B2B)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기반이 만들어졌다. 지난 16일 50㎡ 이상의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악에 대한 공연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더 많은 매장에서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음원스트리밍업체 중에서는 지니와 멜론이 ‘샵엔지니’, ‘비즈멜론’이라는 이름으로 매장음악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매장음악서비스 전문업체인 샵캐스트, 이스트비트 등도 영토확장에 나서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장 매출을 올리는데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음악”이라며 “공연권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매장에서 음악 마케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법에 가로막혀 매장음악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며 “이번 저작권료 개정으로 공연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면 매장음악서비스가 음원스트리밍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소규모 매장에서의 공연권이 이미 인정된 상태다. 매장음악서비스 역시 보편적인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의 ‘뮤작(Muzak)'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무드 미디어(Mood Media)에 인수된 뮤작은 1930년대부터 미국의 레스토랑, 상점 등에 음악을 공급하는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했다. ’muzak'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레스토랑 등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인다.
미국에서는 무드 미디어, ISAN, AMTC, 플레이네트워크(PlayNetwork) 등 다양한 업체들이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 유럽의 대부분의 카페·레스토랑·옷가게 등 상점들이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는 매장에 카테고리별로 맞는 음악을 재생해주는 산업이 이미 커진 상태”라며 “국내도 매장음악서비스의 시장성은 충분히 있으며, 그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