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절 전날, 월요일인 다음 주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9일 “현재까지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부처가 없다”며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12일부터 나흘간 연휴가 된다. 때문에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였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가 먼저 인사혁신처에 요청해야 한다. 인사처가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은 없었다.
다만 추석 연휴 전날인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거의 그렇게(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