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파주시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정부 패러다임(3.0) 변화에 따라 실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례, 규칙을 비롯한 자치법규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전문성 향상 등 자치입법 선진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자치부 자치법제지원과 채영주·장은영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안편집기 사용법, 자치법규 우수정비 사례, 자치법규 일반이론 등 자치입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파주시민도 같이 참여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치법규 상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에 대한 인식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기용 파주시 소통법무관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자치입법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처해 주민불편 해소 및 시민 권익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