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이슈] 빅뱅 탑, 오늘(29일) 대마초 흡연 첫 공판 참석…공판 결과에 큰 관심

2017-06-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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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본명 최승현) DB[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오늘(29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탑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첫 공판이 열린다. 탑은 중환자실 퇴원 후 첫 공판 출석동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날 공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탑은 의무경찰로 입대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 경찰은 한 씨의 대마초 흡연을 조사하던 중 탑과 함께 흡연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탑은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대마초 흡연과 관련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후 2회 흡연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 소속이었던 탑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전출된 다음날 탑은 4기동단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입원 이틀 후 이식을 회복해 9일 퇴원했다.

탑이 이번 대마초 흡연과 관련한 공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량을 받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을 시, 의무경찰로 복무하거나 보충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탑은 대마초 2회 흡연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흡연한 한 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서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탑의 공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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