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경호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지금까지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 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업무를 비롯해 대통령의 건강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청와대 방문일정을 잡고 장소를 안내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력한 것이다. 출입이 통제된 청와대에 비교적 간단히 차에 탑승해 출입한 점도 의료법 위반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와 차명폰을 개설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인의 그릇된 일탈을 향해 충성심을 다함으로써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증언한 것은 자칫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었다. 국회 국조특위에도 출석하지 않아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선 전 경호관은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