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숲의 도시 안산' 상록구가 사전 건축물대상 확인 운동 전개에 나섰다.
현재 모든 건축물은 사전 허가·신고 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유인물 등을 제작해 동 주민센터에 배부, 전입신고 시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사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계약 이후 위법 건축물로 인한 각종피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도 임대차·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에게 건축물 위법사항 여부에 대한사전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