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수도권 대입학원 대부분이 옥외가격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서울·경기지역)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대학입시학원 100곳의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63.0%)만이 옥외가격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원 2곳(서울·경기 각 1곳)은 옥외에 가격을 표시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 중 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가 일치한 곳은 28.6%(18곳)에 불과했다. 불일치 31.7%(20곳), 옥외에 표시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39.7%(25곳)에 달했다.
학원비가 불일치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교습비 외에 추가비용(교재비, 개인학습지도비)을 요구한 경우(13곳), 교습비가 변경되었으나 게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7곳)로 조사됐다.
또한,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 중에서 61.9%(39곳)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게시표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학원은 ‘교습비등 게시표’ 양식에 포함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임의로 양식을 수정해 사용하거나 특정 항목을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규칙의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에 △‘교습비등 게시표’의 게시 장소나 글씨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가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분게시한 경우 등을 추가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허위표시·허위게시(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 불일치 포함) 등 교육규칙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