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입학원 옥외가격표시 10곳 중 6곳만 이행”

2017-06-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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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대.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수도권 대입학원 대부분이 옥외가격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서울·경기지역)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대학입시학원 100곳의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63.0%)만이 옥외가격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각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교육규칙)'에 따라 학원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학원 2곳(서울·경기 각 1곳)은 옥외에 가격을 표시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 중 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가 일치한 곳은 28.6%(18곳)에 불과했다. 불일치 31.7%(20곳), 옥외에 표시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39.7%(25곳)에 달했다.

학원비가 불일치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교습비 외에 추가비용(교재비, 개인학습지도비)을 요구한 경우(13곳), 교습비가 변경되었으나 게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7곳)로 조사됐다.

또한,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 중에서 61.9%(39곳)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게시표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학원은 ‘교습비등 게시표’ 양식에 포함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임의로 양식을 수정해 사용하거나 특정 항목을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규칙의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에 △‘교습비등 게시표’의 게시 장소나 글씨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가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분게시한 경우 등을 추가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허위표시·허위게시(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 불일치 포함) 등 교육규칙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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