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조사 기간은 한 달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시기는 4월 30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실태조사 등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