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계약갱신을 앞둔 28명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리뉴얼 공사를 권유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소요비용의 20%를 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죠스푸드는 간판교체비 등 임의로 선별한 항목을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이 항목의 20%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죠스푸드는 총 2억4467만3000원을 들여 점포를 리뉴얼한 28명의 점주들에게 총 4893만4000원(20%)을 지급해야 함에도 '환경개선 총비용' 항목에 포함된 비용인 1275만1000원만(5.2%)을 지급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상 점포리뉴얼 비용 분담의무가 도입‧시행된 이후 첫 조치 사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리뉴얼 요구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