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위 통과해야 대법원서 심리…이번이 마지막 재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박근혜정부에서 있었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한국 송환 불복 소송' 항소심이 내달 8일 열린다.
앞서 지난 3월 17일 덴마크 검찰이 정 씨에 대해 한국송환을 결정하자 정 씨는 이에 이의를 제기, 올보르 지방법원에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19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줘 정 씨의 한국송환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는 당일 곧바로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정 씨와 정 씨의 변호인인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정 씨는 한국의 특검이 제기한 혐의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정 씨가 한국에 송환돼 구속되면 23개월 된 어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1심 선고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덴마크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미 1심에서 한국송환이 결정된 만큼 특별한 상황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도 한국송환 결정이 내려지면 정 씨는 대법원 상고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법원 심리가 열리기 위해선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송환 불복 소송의 경우 1, 2심 판결 결과가 같으면 대법원 상고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정 씨에겐 이번 재판이 마지막 법정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 이후 정 씨가 한국송환을 받아들일지, 송환을 피하려고 '플랜B'를 강구할지 주목된다.
정 씨의 전임 변호인이었던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한때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 씨는 지난 달 19일 연합뉴스 기자와 법정에서 만나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정 씨가 유럽인권위원회에 자신의 한국송환을 막아달라고 청원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정 씨가 최근 이례적으로 덴마크 언론과 옥중 인터뷰를 하고 어린 아들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한 데 대해 유럽인권위 청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 씨가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럽인권위 청원 등을 제기할 경우 정 씨의 한국행 성사는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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