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의 효율적 조기 징수를 위해 체납자 62명(체납액 약 15억 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에서는 공매 추진에 앞서 4월 5일까지 고액체납자 62명에게 부동산 공매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완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박이석 징수과장은 “공매예고제와 분할납부 등 납세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자진 납부하여 체납처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압류재산 공매 외에도 예금・급여 등의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공매 예고 및 진행을 통하여 6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