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처리했다.
이번 법률 제정은 2015년 위생용품 관리를 식약처가 담당하기로 관계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후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생용품에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이 포함된다.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업종이 분류되며, 각 업자들은 영업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고, 세척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도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통관전 수입신고를 해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제정·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은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하반기 제정될 계획이다.
안전과 무관하면서도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들은 개선된다.
식약처는 불필요한 고가 장비 설치를 시설기준에서 제외하고, 품목별로 적정한 표시방법과 수입 신고 시 전산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인체에 직접 접하는 제품까지 안전관리가 강화돼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