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9시간 가까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검찰청사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중앙지검 10층에 있는 유치시설이다.
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31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