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합판 불법 재가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처리 방염합판 확인 방법 안내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다.
일산소방서는 앞서 관내 실내건축공사업 및 방염처리업 관계자들에게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
서승현 일산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방염처리여부에 따라 피해규모가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일산소방서에서는 불법 하도급 및 재가공 방염합판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자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