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재 협력재단에서 개최되는 이날 출범식에는 정부·국회·운영위원회·협력재단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의 출범을 축하하는 한편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생기금의 운영·관리 규정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결정됐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지난 2016년 12월, 상생기금 도입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위원회는 농업계·기업계·공익대표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상생기금의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김형호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기금 조성은 물론 기업과 농어업·농어촌간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