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1월 8일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이다.
대인배상은 1인당 최고 1억5000만 원, 대물배상은 10억 원까지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인한 손해나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험에서 제외된다.
박동규 안전정책과장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가입을 독려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